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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08.05 2013가단3399
식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3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남군이 발주한 전남 해남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나. D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경부터 임금, 장비대 등의 체불로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자, 해남군은 2013. 1. 22. 피고에게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렸고, 그 무렵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체불임금 등 일부의 지급으로 2013. 2. 7. 위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자 그 무렵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원고는 E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 및 인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는데, 식대의 지급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피고가 그 명의로 원고의 통장에 식대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지급되었고, 2012. 9.분 식대까지는 정상적으로 결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10.부터 2013. 1.까지 공급한 식대 36,788,000원 중 29,334,4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7,453,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3. 2.부터 2013. 7.까지 공급한 식대 57,786,000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지급보증하에 하도급사인 D에 음식을 공급하였고, 2013. 2.부터는 피고에게 직접 음식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지급보증한 D의 미지급식대 7,453,600원 및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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