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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2000. 10. 생) 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이다.

1. 2016. 2.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해오 던 중, 2016. 2. ~3. 저녁 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뒤,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지를 잡아 힘으로 끌어내려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8.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오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게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찍어 누르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각 내사보고( 피해자 B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B에 대한 속기록, “ 피해자 B에 대한 글, 그림”)

1. 참고인 D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장애인 증명서[ 순 번 54번]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인지 경위 확인보고), 사례 개요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보고, 참고인 E 신고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각 장애인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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