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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3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22세) 는 뇌전 증 4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E ’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9. 09:00 경 위 시설 2 층 거실에서, 쇼 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2:00 경부터 13:00 경 사이에 김제시 F에 있는 내과 앞에서, 다른 시설 거주자들과 위 내과에서 검진을 마치고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시설로 돌아가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30 경 위 시설 2 층 거실에서, 점심을 먹고 쇼 파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음 녹화 CD( 피해자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업무 협조자료 제출,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관리카드 및 본건 관련 상담 일지 등,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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