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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3159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다만 피고 회사가 2013. 11.경 원고의 차량을 매입한 이후로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운전업무 및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운전업무 및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4,000,000원[=14,000,000원(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7개월간 매월 2,000,000원) 10,000,000원(2013. 12.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10개월간 매월 1,000,000원)]이고, 피고 회사 정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520,000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20,000원(=임금 24,000,000원 퇴직금 2,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오다가 2014. 11. 11. 피고 회사 대표자 C의 지시를 받은 D를 통해 위 미지급 임금 중 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520,000원에서 위 9,000,000원을 공제한 17,520,000원(=26,52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3. 5. 10. 국제결혼중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20,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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