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6, 17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나머지 각 “피고 B”을 모두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를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B의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G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 아닌 원고이고, 도급인인 G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B이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 대금은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7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