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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33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을 제66호증’을 ‘을 제66, 7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 제6쪽 제1행의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를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8. 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의 ‘선고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선고하였다(2017고단3024호).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0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이 대법원 2018도12435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2017. 7. 26.’을 ‘2016. 7. 26.’로 고쳐 쓰고, 제15행부터 17행의 ‘(원고는 [중략]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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