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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나1053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약 및 농자재 판매업을 하고, 피고는 C과 동거를 하면서 함께 농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6. 3. 22.부터 2016. 9. 30.까지 C에게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원고가 C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생한 물품대금 중 2017. 2. 28.까지 일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은 19,619,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C, E과 함께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농약을 구입해왔는데, G은 피고, C,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8차184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9. ‘피고, C, E이 연대하여 G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11.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등이 이의하지 않아 2016.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은 피고와 함께 운영하는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고,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이 운영하는 F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으며, C이 원고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피고의 농장에 사용한 적도 없다.

다만, 피고는 동거하던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C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와 함께 종사하던 농업에 사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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