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C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농업인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원고로부터 1,770,000원 상당의 유기농 벼 등 농산물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친환경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농자재 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2. 10. 5. 및 같은 달 22.에 원고의 친환경 농업 인증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D, E 등 일부 경작자들이 인근 밭에서의 농약 유입을 막지 못하였거나 타 농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위 경작자들의 경작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2012년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농자재 대금 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농자재 납품 업체를 임의로 바꾸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므로, 농자재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는 친환경 농업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농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2년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