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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903,5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우리나라 농약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농약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25.경부터 2016. 3. 7.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 D, E은 피고 C의 동생들로 정읍시에서 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물품공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7. 6. 21. 피고 회사와 농약과 농자재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농약과 농자재 등 원고가 취급하는 품목을 전속거래하기로 한다.

제3조 원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금액의 거래대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한 월별 외상 수금율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한다

(당해 농약 대금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단, 원고가 정한 월별 수금율 초과 입금자와 미만 입금자의 경우는 각각 소정의 초과 입금 장려금 및 연체 해당 소정 이율을 적용하고 매년 거래한도는 원고가 설정한다.

제6조 (재정 보증 및 연대보증인의 의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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