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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69』 피고인은 평소 음식 배달원들이 신속한 이동을 위해 배달 장소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거나 열쇠를 꽂아 둔 채 배달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4 경 순천시 C 아파트 정문 상가 우측에 설치된 공중전화 (D) 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위 아파트 205동 1501호로 통닭을 주문한 뒤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1:34 경 위 아파트 205동 출입구 앞에서 배달원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배달원이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SL125S( 포르테)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07』

1. 2017. 4. 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순천시 H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책상서랍의 자물쇠를 끊어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2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4. 4.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3:00 경 위 J 사무실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K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꽂혀 있는 열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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