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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 층 소재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7,047,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5,726,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미지급 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통장거래 내역, 2014년 1월 분 급 상여 대장,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증거자료 제출, 급여 통장 내역, 과거거래 내역 조회, 급여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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