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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8 2016고단8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950,11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1,337,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078,41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8,626,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D, E, F, G, H, I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8. 및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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