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4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농협’ 자갈치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주위에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