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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29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F’, 성명불상자와 특수발광물질이 첨가된 화투(일명 ‘목화투’)와 화투패를 읽고 이를 알려주는 불상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4. 15. 21: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진해시 H 소재 I 뒤 주택에서, ‘F’는 도박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등 2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특수발광물질이 첨가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설치한 기계를 이용하여 화투패를 읽은 다음 ‘F’가 허리에 찬 진동기를 통하여 화투패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F’를 따라 화투패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돈 합계 8,4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투측면 촬영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화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수한 장비가 동원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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