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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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