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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23: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월 매 쌀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11:4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0세 )으로부터 ‘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술을 드릴 수가 없어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술을 그만 먹 으래’, ‘ 중국 년 너 신분 조회해서 쫓아낸다.

빨리 술 가져와,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꺼 내 마시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진술서, 영수증,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CCTV 녹화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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