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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403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3. 8. 5. 대전 중구 G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0. 1.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F의 채권자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14. 10.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중 57,275,946원을 7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0.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와 F이 협력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보아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H농장을 운영하던 F에게 돼지를 공급하고 받을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F과의 매매계약서, 돼지 이동증명서, F의 피고에 대한 입금내역 등 F과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피고는 2009. 12.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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