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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87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1항, 2항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항, 2항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4. 12. 24. 접수 제138859호로, 별지 목록 3항,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5. 1. 14. 접수 제3841호로 각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별지 목록 1, 2, 3, 4항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채권최고액이 8,500만 원이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1항, 2항, 3항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4항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1860호로 8,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들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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