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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3778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로 피고와 2019. 4. 11. 7,000만 원의, 2019. 5. 7.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위 각 계약 일에 원고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4. 11.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5. 7.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2019. 4. 11.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8,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들인 C는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C는 원고의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원고의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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