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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5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기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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