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9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을 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조직에서 피고인의 위치가 높지 않았던 점, 잘못된 선택을 한 과거를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