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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노8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급여를 받고 사무실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불가하며, 중국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자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받은 1회 약식명령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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