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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8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NQAF2KH/A) 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몰수 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 합계 256,964,937원(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105호)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6,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2019. 7. 8. 예금채권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105), 예금채권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및 유사행위로 얻은 수익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행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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