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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3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2,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담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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