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1:25 경 부산 교도소 2수 용동 하층 B 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3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