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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9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9. 04: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E(26 세, 여) 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손괴한 후 바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 주점으로 그곳에 여자 친구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D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소유 시가 불상의 테이블, 의자, 유리잔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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