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 05:4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대학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여자 대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살펴보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중문으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들어가 G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정되지 않은 G 1 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 05:43 경 위 E 대학교 G 1 층 로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가방을 열어 보다가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황일지
1. 상황일지 등
1. CCTV 영상 (USB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여부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대학교 G, J, K을 차례로 배회하다가 K 7 층 복도 의자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쳐다본 사실, 피고인은 2016. 5. 9.에도 E 대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