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8.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0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내연 관계인 위 업소의 업 주인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서 벽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나무 의자, 모니터, 화분, 전기밥솥, 식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수리 비용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6:00 경 다시 위 'C' 식당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8. 09: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56 세) 가 출근을 하여 피고인에게 " 이게 무슨 짓이냐.
식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