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11. 02:10 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그 곳 건물 1 층 주차장에 내려가 위 가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혼다 CR-V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를 내리찍고, 운전석 앞 타이어,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 비 7,200,732원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직권 정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02:52 경 제 1 항과 같이 차를 손괴한 후 다시 위 노래방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로 50cm , 세로 40cm )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보조 출입문의 손잡이, 문짝 등을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 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1. 03:12 경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중앙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노래방 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 (CCTV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견적서( 출입 문), 견적서 (E), 수리 비 견적서
1.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