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조현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5. 3.까지 안양시 만안구 명 학로 33번 길 8에 있는 ‘ 메트로 병원 ’에서 조울병과 분열 정동 장애를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여 2014. 8.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16. 위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AQ은 그 무렵 피고인이 정동이 불안정하고 잦은 ‘ 트러블’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상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공판기록 81, 116 쪽). ②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안양 소년원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 정신 과적 질환이 의심되는 행동으로 동료 사회 복무요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6. 10. 경부터 는 민원인 및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 정상 적인 복무가 불가 하다’ 는 사유로 경인지방 병무청의 심사를 통하여 2016. 11. 3.부터 2017. 5. 2.까지 분할 복무( 복무 중단 )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받았다가, 2017. 4. 25. 경인지방 병무청 소집 해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 해제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