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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14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서원 구청 C에서 일반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9.부터 2016. 5. 13.까지 5 일간,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5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입원 중 확인서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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