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법무사 등에게 접근하여 마치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가장하여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법무사 등이 자금을 빌려 주면 이를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로, 2011. 8. 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 무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 법인 등록을 할 건데, 1억 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 주면 법인 등록하는 일을 위탁하고, 법인 등록 후 잔액은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돈을 받아 가로 채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 날인
9. 2.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부산은행 지점에서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잔액 증명서 의뢰 및 예금주 행위제한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예금 잔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