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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7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위 회사 주식 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25. 경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게 변제하고, 같은 달 28.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F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매체에 B 주식회사의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매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더라도 주택건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로부터 추가로 빌린 2억 5,000만 원을 위 B 주식회사 유상 증자 주금 납입금으로 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1. 31. 경 2억 5,000만 원을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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