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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6고정2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삼척시 B,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없자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주금을 일시 차용하여 납입 후 차용금을 상환하되,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하여 D를 형식 상 발기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을 지로 지점에서, D로부터 D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고 발급 받은 잔액 증명서를 E을 통하여 교부 받은 후, 위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같은 날 삼척시 청석로 3길 16-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삼척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자본금 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발기인이 아니며, 위 차용금 200,000,000원이 위 회사의 실제 자본금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2. 25. 위 춘천지방법원 삼척 등기소에서, 위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F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자본금의 액란에 “ 금 200,000,000원” 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이를 비치되게 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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