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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81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E은 각 2,200분의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기초사실

망 O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P, Q 명의로 각 1,100분의 110 지분에 관하여, R, S, T 명의로 각 1,100분의 22 지분에 관하여, U 명의로 1,100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V, W 명의로 각 1,100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X, Y 명의로 각 1,100분의 22 지분에 관하여, 망 Z 명의로 1,100분의 50 지분에 관하여, 망 AA 명의로 1,100분의 2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M 명의로 1,100분의 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N 명의로 1,100분의 200 지분에 관하여 1996. 7.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망 Z는 1998. 9.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C, D, E이 있다.

망 AA은 2008. 10.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 L, 망 AB이 있었고, 망 AB은 2015. 8.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이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피고 B 자백), 원고와 피고 C, E, I, J, K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와 피고 D, F, G, H, L, M, N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등기비용을 부담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망 O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당시 상속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부터 15일 내에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996. 9. 12.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Z, 망 AA, 피고 M, N은 위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M, N과 망 Z, 망 AA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6.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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