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P 대 5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 8. 1. Q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 1972. 10. 30. 제주시 O 대 28평(9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R 대 23평(76㎡, 이후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7. 2.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7. 2. S 명의로 1976.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12. 24. T이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가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6.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2016. 4. 8. 피고 M, N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이 1926. 2. 15. 사망하자 장남인 U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U에게는 처인 V과 자녀인 W, X, Y이 있었으나 이들은 U이 1969. 6. 13. 사망하기 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이에 W과 Z 사이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Z 역시 2011. 4. 6. 사망하였다. 라.
한편 S은 1996. 11. 8. 사망하였고, T은 S의 장남인 AA(2002. 9. 26. 사망)의 처이고, 피고 K, L는 S의 딸이다.
T은 2017. 2. 14.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피고 B, C, D, F, G, I, J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3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2019. 2. 18.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명의자인 Q이 사망한 1926. 2. 15.은 물론 그의 단독상속인인 U도 이미 사망한 1969. 6. 13. 이후로서 1976. 7. 2.에 197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