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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0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9:32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휴대폰으로 "C, 너 이년, 돈이 그렇게 좋니.

애 미도 살아 있고 너 자식이 둘 여. 너 오늘 사무실에서 아 작을 낼 거야. 맛봐 이년 아, 지금부터 시작이여. 개 같은 년 아." 라는 내용의 음성 메세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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