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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8:09 경 서울 구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 너 같은 기 집년 들이 있어서 정신대가 존재하는 거야 개 잡년 아. "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의 수신을 차단하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바꾸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2. 18. 07:11 경까지 1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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