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02 2019고단3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B’명의로 C에서 인터넷 전화기 25대(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를 개통하고, 2019. 1. 말경 경주시 화랑로 136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 25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인터넷 전화기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