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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7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초순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농업기술원 C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9. 중순경 원고에게 ‘2013년 온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고가 자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속인 후, 2013. 9. 17. 원고로부터 18,75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임의로 자신이 별도로 관리하던 원고의 부친 D 통장 계좌에서 위 통장 계좌로 1,34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E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22. 원고로부터 보조금지원 결정 공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사업명 : F, 사업비 : 62,5000,000원(보조금 43,750,000원, 자부담금 18,750,000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1,650㎡, 사업기간 2013. 11. ~ 2014. 2., 대상자 : 서귀포시 G에 있는 A’ 취지의 농업기술원장 명의로 된 보조금 교부 결정문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재성산업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공사대금 66,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항의하여 2013. 11. 15. 피고 B이 원고의 위 통장에 입금한 돈으로 소외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선급금 18,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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