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 및 G 및 H, I은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 K지회 소속의 노조원들이며, H은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3.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A의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명목으로 K지회 소유의 M 프레지오를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해 먼저 주차 되어있던 펌프카 뒤에 주차를 하여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6. 1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L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1항의 범행사실로 인해 순간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지부장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팔로 감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과 피해자 D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3항의 범행사실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및 G의 공동폭행 피고인 D 및 G은 2012. 6. 1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L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