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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C, M를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 I, K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인 A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건설노동조합 O노조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전국건설노동조합 O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B은 전국건설노동조합 O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E, D, F, G, H, I, J, K, L, M는 전국건설노동조합 O 노조원으로,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에서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P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P이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인 B 등 전국건설노동조합 O 소속 조합원들을 자동 면직시키자, 2013. 8. 5.경부터 2013. 9. 18.경까지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인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 1번 출입문 앞에서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09:34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1번 출입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현장 근로자 2-3명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 2층에 올라가 카메라로 공사현장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3층까지 올라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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