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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I지부(이하 ‘I지부’) 전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I지부 J 임시지구장이며, 피고인 E는 I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I지부 수석지부장이며, 피고인 C는 I지부 J장이고, 피고인 D은 I지부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석종건설이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노총 K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자, I지부 지부장 L 등 소속 조합원들과 위 회사를 압박하여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M외 21필지에 있는 N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0. 09:4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이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M 외 21필지에 있는 N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I지부 소속 조합원 50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석종건설 물러가라, P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26.부터 2013. 10. 14.경까지 I지부 지부장 L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석종건설의 N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10.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층아파트 공사에서 자재이동작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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