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 H지부 I분회 조합원들인 바, 건설기계 차주는 건설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기계 대여 또는 목적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위 단체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전국건설노동조합 H지부가 ① 단체협상 요구 ② 적정운송비 책정 ③ 장기근로시간 단축 ④ 건설임대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레미콘 회사들이 차주들은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조합원합동총회를 열어 전면 총파업을 가결하였고, 이에 (주)I이 100여명의 조합원을 집단 계약해지 하자 위 I분회 조합원은 2013. 4. 1.부터 집단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주)I이 비조합원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레미콘 차량을 사용하자 피고인 C의 J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운행 중인 대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8. 0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신일반산업단지 (주)현대R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GS건설 공사현장으로 향하던 대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37세)가 운전하는 L 레미콘 믹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승용차로 피해자의 레미콘 믹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레미콘 믹서 차량 운전석 문을 손으로 수회 치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레미콘 믹서 차량 앞을 가로막다가 피고인 D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 후사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