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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4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카드번호:C)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및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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