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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범행이 통상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관련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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