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범행이 통상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