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529
사기방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범행이 통상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므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