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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달리 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이를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가담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더욱 무거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과 당심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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