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7491 (2006.10.18)
제목
종업원이 인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
요지
복합상가 공사부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고 다만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승계하지 않았지만 인적설비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13,630,116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9.경 주식회사 AA건영 및 주식회사 BBBBB(이하 'CC건영'과 'BBBBB'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F동 521-1 소재 'GG맥스아일랜드 복합상가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제반권리를 대금 10,136,301,161원에 양도받는 계약(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AA건영으로부터 공급가액 10,136,301,161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의 10%인 1,013,630,116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4. 5. 11.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1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고, AA건영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추가로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합계 1,114,993,127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8. 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소는 2004. 12. 1.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증 상 AA건영의 사업장을 단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AA건영과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양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건영으로부터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하였을 뿐 인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AA건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부상 사무소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 원고는 아무런 고용승계 없이 분양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수분양자들과 사이의 분양계약을 상당수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 이를 납부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모법인 위 단서 조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나아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으로 하여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 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이므로, 사업양도인인 AA 건영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정수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 에게 교부한 다음 그 세액을 신고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해석상 AA건영이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까지 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AA건영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15,956,876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적어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은 AA건영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금액 상당액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건영은 서울 서초구 DD동 67-3 EE빌딩 5층을 본점으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법으로서, 자금조달의 기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있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사업의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계획의 조사와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해당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산 부산진구 FF동 521-1 지상에 'GG맥스아일랜드 복합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2. 12. 30. BBBBB와 이를 공동시행하기 위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3. 18. 쟁점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회사인 원고, 자금관리신탁사인 MMM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수행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쟁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 AA건영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건축허가 등 언허가 업무, 분양엽무, 자금업출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위임, AA건영 명의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등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엽무를 책임진다. 원고는 시공회사로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밖에 사업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책임진다. 신탁회사는 AA건영과 사이에 담보신탁으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대금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등기 : AA건영은 원고와 사이에 평당 금 4,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인 부산 부산진구 FF동 521-1 대 1,652.70㎡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담보(관리)신탁등기를 경료한다.
③ 사업시행권 양도 등 : AA건영이 대출금상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설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원고와 신탁회사는 사업시행권 양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권 양도로 AA건영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부지 및 관련 건축물의 소유권과 수분양자 등과 체결한 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 등이 원고에게 이전되고, 이 경우 건축허가상의 사업 주체 변경,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분양대금채권의 양수도 등에 관하여 AA건영이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자금대출기관인 GG캐피탈 주식회사(이하 'GG캐피탈'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사업약정의 당사자들(원고, AA건영, 신탁회사)과 쟁점사업을 위하여 대출되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건영은 쟁점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대출금상환을 연체하게 되자 사업약정에 의하여 2004. 3. 28. BBBBB와 함께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시공회사인 원고에게 조건 없이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포기 및 양도동의서를 작성하였다.
(4) 그리고 AA건영은 2004. 3. 29.자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BB, 원고, GG캐피탈과 원고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는 취지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양도의 범위 : 사업부지 상의 건축허가권 등을 포함한 제반권리(시행권 및 시공권 등), 사업부지 상의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공사 부분, 건축주 및 설계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권, 수분양자 퉁으로부터 받게 될 분양대금, 제3자와 체결한 용역계약권리 등
② 양도대금 : 금 10,136,301,161원(사업부지의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음), 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원고는 신탁회사와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A건영 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고 협조한다.
③ 양도대금의 내역ㆍ쟁점사업과 관련한 AA건영의 투입비용을 포함한 사업권 비용을 금 4,210,000,000원(AA건영 3,045,000,000원 + BBBBB 1,165,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다음, 양도대금 중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AA건영의 공사비 1,178,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용역대금 등 미지급금채무 금 1,747,931,026원(BBBBB에 대한 분양수수료 450,838,256원과 사업손실보상금 880,000,000원 + 종합토지세 57,092,770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90,000,000원 +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 신탁회사에 대한 보수 70,000,000원 +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설계비 100,000,000원)과 AA건영의 GG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중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대금에 갈음하여 채무인수하고 추가로 GG캐피탈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3,000,370,135원을 원고가 AA건영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결제하기로 한다.
④ 양도대금의 집행 : 용역대금 등 미지급금 및 대출원리금상환은 원고가 확인절차 등을 거쳐 당해 용역제공자 및 GG캐피탈에게 직접 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AA건영에 지급할 사업권비용 3,045,000,000원은 채권양수자 등을 지급대상자로 하고, 위 양수도금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통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⑤ 분양수입금 등의 처리 등 : AA건영이 신탁회사 계화를 통하여 수납한 분양수입금 8,688,677,936원과 위 계좌에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원고가 각 인정하고, 양도계약 현재 위 계좌 잔액을 원고가 대출원리금상환 등에 사용한다.
(5) 이와 함께 원고는 당초 사업약정에 기하여 2004. 3. 29.자로 신탁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신탁회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대금 22,225,000,000원에 매수하되 사업약정상 원고의 제반의무를 원고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AA건영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승계하였으나 그 중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그들로부터 사업 시행자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중도금 등을 반환하였고, 또한 BBBBB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승계하지 않고 2004. 6. 21. 주식회사 강경엔지니어링과 새로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BB 등 채권자들에게 미지급금채무 등이 지급되었다.
계산한 차감납부세액 828,868,395원(매출세액 1,044,825,271원 - 매입세액 215,956,876원)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였으나, 차감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10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 16호증, 갑 제17 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 31호증의 각 1, 2,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7,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H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MMM부동산신탁회사 부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 AA건영 및 BBBBB로부터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GG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체결되어 있던 분양계약과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건축허가권 등의 각종 인허가권,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공사 부분 등 쟁점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쟁점사업과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한 점, ② AA건영과 BBBBB는 상당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되는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분양대금 등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수탁 회사인 MMM부동산신탁에게 위임하였으므로, AA건영 및 BBBBB가 쟁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적 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계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인적 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에 따라 중도금 등을 반환한 것은 원고가 AA건영이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쟁점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임을 나타내는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④ BBBBB는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이던 AA건영 및 BB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분양대행업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쟁점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AA건영이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한 것만으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가 같은 호 본문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중 사업양도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업 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자 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써 사업양수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위 단서 규정 의 취지에 따르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당 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단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AA건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세액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A건영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신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살피건대, 앞서 본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업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 석되어야 할 것인 점, 시행령 제17조 제3항 단서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9조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예정)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을 종합하면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감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건영이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액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