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증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저녁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과 시비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4:1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근처 파라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꺼낸 다음 근처 편의점에서 목장갑과 테이프를 구입한 후 목장갑을 손에 끼고 위 쇠파이프를 잡은 다음 테이프로 손과 쇠파이프를 고정시킨 후 피해자들이 술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 H에게 휘둘러 아래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